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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죄인들에게도 휴가를 주었다고요?

by 삼둥이 아빠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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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휴가제도는 어땠을까요? 태종 15년(1415) 1월 15일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예조에서 관리들 경조사 때의 휴가 규정을 바꾸자면서 "고려시대 혼인 예법은 남자가 여 자의 집으로 장가들어 아들과 손자를 낳아 외가에서 자라게 합니다. 따라서 외가 친척의 은혜가 중하기 때문에 외조부모와 처부모상을 당하면 30일 휴가를 주었습니다. 본조에 이르러 아직도 옛 풍속을 따르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이제부터 외조부모 상사(事)에는 20일, 처부모상사에는 1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소서."라는 건의를 올린 내용이 있습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Pexels님의 이미지 입니다.

 

세종 2년(1420) 1월 9일에는 말단관리였던 장경지 등 7인이 과거를 보기 위해 휴가를 청하여 허락을 받은 기록이 보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말단 관리들이 진급을 빨리하기 위해, 혹은 요직으로 진출하기 위해 과거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세종 2년 11월 7일에는 휴가 제도를 악용하여 하인들을 괴롭히는 사례를 금하라는 임금의 명이 발견됩니다. 이에 따르면 조선시대에는 관청 노비들까지 휴가를 즐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관사의 아전, 사령, 노비 등이 휴가를 얻어 고향에 갔다가 상경하지 못하면 날수를 계산하여 속전을 물리게 한다. 이 때문에 살림과 식량이 모두 없어져 폐단이 크다. 앞으로 휴가자가 기간 내에 상경하지 못하면 그 도(道)에 공문을 보 내 독촉하고, 그가 상경하기를 기다려 죄를 다스려라.”

 

사진출처:소년한국일보

 

세종 8년(1426) 4월 17일엔 관청에 소속된 여종이 아이를 출산하면 100일 출산휴가를 주는 것을 규정으로 삼으라는 임금의 명이 있었습니다. 한술 더 떠 세종 12년(1430)에는 출산 후 휴가뿐만 아니라 출산 전 휴가를 주라는 규정도 발견됩니다. "옛적에는 관청의 계집종이 아이를 낳을 때 출산하고 7일 후에 복무하게 했는데 내가 100일간의 휴가를 주게 했다. 이는 아이를 버려두고 복무하면 아이가 해롭게 될까 염려한 까닭이다. 그런데 산기에 임박하여 복무하다 몸이 지치면 집에 가기 전에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산기에 임하여 1개월간의 복무를 면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기록을 보면 조선시대 여성들의 출산휴가 제도는 오늘날보다 더 후하고 인간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계집종의 남편에게도 아내의 출산을 돌보라는 명목으로 30일간의 휴가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진출처 : 조선일보 뉴스티쳐

 

세종 16년(1434) 4월 26일 임금이 이렇게 명합니다. “관청의 계집종이 아이를 배어 출산이 임박한 자와 산후(産後) 100일 안에 있는 자는 일을 시키지 말라는 것은 일찍이 법으로 세운 바 있다. 그런데 그 남편에게는 휴가를 주지 않아 산모를 구호할 수 없다. 이는 부부가 서로 구원하는 뜻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일까지 있어 진실로 가엾다. 이제부터는 계집종이 아이를 낳으면 그 남편도 30일 간 휴가를 주어라.”

 

이뿐만이 아니라 조선시대에는 관청 소속 노비들뿐만 아니라 죄수들에게도 휴가를 준 사실이 발견됩니다. 세종 26년(1444) 7월 4일 실록에 의하면 임금이 "외지에 중도부처(한 장소를 정해 그곳에 머물게 하는 형벌의 일종)했거나 안치(귀양 간 죄인을 가두어두는 형벌)한 도역인(부역에 징발된 사람) 중에 늙은 부모가 있는 자로서 오래도록 부모를 만나지 못하는 것은 매우 가여운 일이다. 지금부터는 죄인 중에 나이 80세 이상 된 부모가 있는 자는 1년에 한 번씩 부모를 만나보고 5일 동안 머무르도록 날짜를 계산하여 휴가를 주되 휴가 일수는 복역 일수에 포함시켜라."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노비나 계집종의 출산휴가, 죄수에 대한 휴가 기록들은 유교를 통치의 근본 이데올로기로 삼은 조선시대의 인본주의를 상징하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세종 4년(1422) 10월 8일에는 예 조에서 성균관 학생들이 휴가가 없어 어버이를 뵙지 못하고 옷을 세탁하지도 못하니 성균관 생원과 학당 생도들에게도 매월 8일과 23일에 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세종 10년(1428) 4월 19일자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서울에서 군 복무를 하는지 지방 거주자가 집에 가고 싶어 거짓으로 장가간다는 핑계를 대고 휴가를 청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에 조정에서는 지방수령이 실제 결혼 여부를 조사하여 결혼 사실이 확인될 때만 휴가를 주고, 결혼한 뒤에도 10일 동안 머물러 있다가 돌아오게 하는 결혼휴가 법률을 시행했습니다. 군 복무 중인 군사들이 부모나 조부모상을 당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0일 동안 휴가를 준 사실도 발견됩니다(세종 10년 4월 30일).

 

Pixabay로부터 입수된 Y.H Lee님의 이미지 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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